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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신청기간 / 방법일상이야기 2022. 5. 13. 15:14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신청기간 : 5월 1일~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전화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
근로장려금 :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경우
1. 해당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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