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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일상이야기 2022. 8. 31. 22:41반응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세대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해당대상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or 앱을 통해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9시~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원대상]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2022년 신청가능한 출생연도 : 1987년~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한 출생연도 : 1988년~2004년생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제외대상]
1.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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