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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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일상이야기 2022. 8. 31. 22:4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세대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해당대상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or 앱을 통해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9시~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원대상]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2022년 신청가능한 출생연도 : 1987년~2003년생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