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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신청일정,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6.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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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신청을 하여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50억원의 중기업 

     

    신청일정  

    5월 30일~7월 29일까지

    5월 30일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6월 1일부터 신청 - 구분없이 신청 가능 

    6월 2일부터 신청 - 1인이 다수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 - 공동대표운영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매출 50억원이하 중기업

     

    지원금액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600만원~최대800만원을 지급

    여행업등 매출감소율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4개 업체까지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매출감소여부는 19년대비 20년또는 21년, 20년대비 21년 연간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매출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하여 업체에서 따로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24시간 가능

    지원대상자 여부도 확인 가능

    신속지급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 완료!!!

    지급은 "신청당일지급" "하루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중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공동대표등 별도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확인후 지급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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