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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일상이야기 2023. 6. 27. 11:22반응형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월) 까지입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34세) 중 월세 60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1599-0001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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